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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및 위반 시 신고 방법은?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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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종 근로 시간이 2018년 6월까지는 68시간이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2시간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50인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더 주 52시간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및 위반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 52시간이란?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일을 하면 총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시간 12시간까지 허용이 되어 총 52시간이 됩니다.

휴일(주말 등)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휴일 근로의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평일 5일을 다 출근했을 경우 양일 합쳐서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법적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특례 예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상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주 52시간 특례 예외 업종
출처 : 고용노동백서

다음과 같은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52시간 근무에서 예외가 되지만,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 법 위반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번호(1350)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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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index.do

또는 고용노동부-민원신청-서식민원-청원에서 아래와 같이 서식 파일을 제출하셔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및 처리 절차

또는 신고는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익명으로도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52시간 근로기준 법 위반 시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52시간 근로기준법 110조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및 위반 시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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