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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뭐가 더 유리할까?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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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우리는 돈을 벌게 되면 국가에게 일정한 비율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지불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둘의 차이를 알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금처리를 회사에서 직접 해주게 됩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떼어가는 비율이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 과세가 10%라고 합시다. 그럼 산출세액이 400만 원이 됩니다.
A라는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매달 40만 원씩 때어갑니다. 그럼 총 480만 원을 떼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4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때 400만 원과 차액인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라는 회사는 근소로 득세를 30만 원씩 때어갑니다. 그럼 총 360만 원을 떼어가기 때문에,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30만 원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그런데 똑같은 근로소득을 얻더라도, 연말정산 시 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제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다르게 내는데,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2022년 소득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8,800만원 24%

만약 제 소득이 5,50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세율 24%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체크카드 공제, 부양가족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통해 600만 원의 금액이 소비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5,500만 원 - 600만 원 =4,900만 원이기 되기 때문에 의 소득으로 잡히고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2.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4. 연금 보험료 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6.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소득을 통해 내야 할 세금이 산출되었을 때(소득공제 계산이 끝난 후 최종으로 나온 세금) 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월세를 세액공제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50만 원 받게 된다면, 4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1. 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기장세액공제
4. 재해손실 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서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연말정산을 할 시,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 번 소득을 깎아주는 공제를 받아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고 난 뒤, 내야 하는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금액이 많이 되면 될수록 내야 할 세율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작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특히 1,400만 원 이하로 벌었다면 세금 과세를 줄일 경우가 크게 없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에서 혜택을 받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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