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 정리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잘 해야합니다. 그 중 하나가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것인데요.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매매보다는 전, 월세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월세는 보통 계좌이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총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2. 총 급여 : 7,000만원 이하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
3. 주택 요건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25평)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만약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업의 시설 포함
4.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표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입신고 이후 부터 공제 가능)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공제 최대 한도 : 750만원, 소득 금액에 따라 월세액의 공제구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1.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총 급여가 5,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 이라면, 지출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만약 월세를 70만원씩 내면 총 1년간 840만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공제 최대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의 15%인 112만 5천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2% 공제
[총 급여가 6,5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 이라면, 지출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 초과의 소득자가.
만약 월세를 70만원씩 내면 총 1년간 840만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공제 최대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의 12%인 9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 : 월세 세액공제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따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소득공제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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