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은?
2023년을 맞이하면,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자격 즉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1. 나이 : 만 15세 ~ 34세의 청년(군 복무기관 연동 시 최고 만39세 까지 가능)
*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관계기록사항)을 확인
2. 근로 조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함
3. 회사 조건 :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 50인 미만인 제조 / 건설 업종의 중소기업
중
대학생 졸업 경우의 조건
- 학력에 재한은 없으나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제외
-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자 제외
고등학생 졸업의 경우 조건
- 고등학생인 경우,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의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취업하여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학년 출석이수를 이수하고, 동계방학 중 취업한자 신청 가능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시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이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입니다.
단,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가입이 제한 됩니다.
1. 월급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성과금, 상여금 등 포함 월 지급 총액)
2.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단 청년공제 게약 취소자(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가입 가능
-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 다만,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입이 필요하다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등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 다만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제외
5.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가입 기간 중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지가 됩니다.
6.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으로 근무하는 자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참가하는 경우
이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거나 임금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아직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어느게 혜택이 더 큰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지급 금액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2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청년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합니다.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가능)
2. 기업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여 줍니다.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3. 정부는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여 줍니다. (1달 60만원, 6달 70만원, 12달 70만원, 18달 100만원, 24달 1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 입금)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2년동안 1,200만원이 저축되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흐름도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이를 아래에서 하나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줍니다.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신청 후,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째, 먼저 기업에서 기업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용센터는 접수일 14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구분 | 가입요건 | 제출서류 | 확인방법 |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 증빙서류 |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 | 고용보험시스템 | |
정규직 채용 | 근로계약서 | 서류 | |
가입제외 요건 | 확인서 | 전산, 서류 |
셋째, 근로자는 개인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가입요건 | 제출서류 | 확인방법 |
청년 | 신규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 수료 증명서 | 서류 |
가입제외 요건 | 확인서 | 전산, 서류 |
넷째,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 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 자격 승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다섯째, 승인이 나게 되었다면, 청년공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 들어가 줍니다. 링크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섯째,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요.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를 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번째,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과 함께 바로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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