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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바뀌는 점은?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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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매해 마다 바뀌는 점 때문에, 언제 청구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바뀌는 점 최신 버전에 대해 정리 해보았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일이나 2일부터 연말정산이 되는 줄 아시는 분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정만 보고 싶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용
2022년 12월 31일 연말정산 준비 기간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20일 ~2월 28일 1.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3월 11일 부터 누락분 경정 청구 기간
2023년 3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누락 관련 신고

1.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 정산 증명 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에서 확정 자료가 늦는 경우가 있어 문의하여 일정을 확인하여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2. 2023년 1월 15일부터 발급되는 증명 자료를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원청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소득과 기납세액을 확인하여 환급금 및 추징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및 추징금을 확인하여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알리기 조금 어려운 소비 부분이 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 가능 항목

  •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컨텍트렌즈 영수증(현금 결제 시)
  • 난임 치료비(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제출 시 5% 추가 공제)
  • 보청기, 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 난치성 질환, 암, 치매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의료비
  •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4. 3월 중순 쯔음에 월급이 지급 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징금을 포함하여 월급이 지급 됩니다.

 

5. 회사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바뀌는 점

2023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소비분 공제

만약 2021년 대비 2022년에 신용카드를 5% 이상 초과분에 관하여 2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의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1년 대비하여 5%가 올라 가게 됩니다.

  • 1,000만원 이하 시 2022년 15%에서 2023년에는 2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초과 시 2022년 30%에서 2023년에는 35%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율 상승

의료비에 관련하여 많은 금액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이 세액공제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2022년 15%에서 2023년 20%로 상승합니다.
  • 난임시술비가 2022년 15%에서 2023년 30%로 상승합니다.

 

 

4. 공직자 포상금 과세대상 제외

공무수행 중 받은 포상금에 관련하여 연 240만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6. 대중교통 관련 소득공제율 향상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금액의 80%까지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7. 무주택 가구 시 월세 세액공제 헤택

무주택 가구 월세 시 소득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공제율 15% 적용
  • 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공제율 12% 적용

8.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비과세 확대(상품대여, 관광서비스 종사자)

모든 근무자들의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상품대여, 관광서비스 종사자 관련하여 야근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위 항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아래 파일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문을 참고하세요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2023년 연말정산 관련 바뀌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틀린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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