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총 정리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참고로 선착순입니다.
목차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Q&A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 요즘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이 1일당 30~4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가족이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 긴급지원은 (총 예산 95억원, 6만명을 대상)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부터 - 2022년 12월 16일(금)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요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 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여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여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가. 코로나19를 통해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로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등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만, 방학 기간은 제외됩니다.)
나.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다. 자녀가 아닌 가족이 걸린 경우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안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
1. 인터넷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고용노동부 (moel.go.kr)) - 3월 16일 개시 예정
2. 우편은? 사업장 또는 신청인 주소 관할지 고용센터 - 마감일인 2022년 12월 16일 18시까지는 도착해야 신청 가능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수도 있음)
3. 필요 서류는?
인터넷으로 대처할 경우 1, 2, 3번은 신청 시 전산입력으로 대체할 예정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양식 신청 방법 및 다운로드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PDF 발급 방법 (아래 파란 글씨 클릭)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하는 법 및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Q&A
1. 202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수급은 언제쯤 되나요?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지 결정되어 통지 할 예정입니다.
2. 부정수급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썸네일을 제외한 사진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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