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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위소득 계산방법 및 중위소득별 혜택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2-04-11

2022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는 몇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50%이하, 100%이하, 110%이하 등이 있죠.소득 기준을 알아야 내가 중위 소득 조건에 맞구나 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중위소득
2022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계산법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는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중위 소득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인 가구 1,944,182원 2인 가구 3,260,085원 등이 있습니다.

 

예시1) 1인 가구의 30% 계산 방법

아래 표에서 보건복지무 고시 금액 1인 가구를 찾습니다.

1,944,812원이죠? 여기에 30%니까 * 0.3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약 583,444원이 1인 가구 중위 소득 30%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2) 2인 가구의 50% 계산 방법

아래 표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에서 2인 가구를 찾습니다. 3,260,085원이죠?

50%니까. 3,260,085에서 0.5를 곱해줍니다. 따라서, 1,630,043원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부터 8인 가구까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고)

중위소득
환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9,527,768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461,672 3,811,107
42% 816,821 1,369,236 1,761,774 2,150,854 2,530,296 2,900,942 3,267,849 3,634,756 4,001,663
43% 836,269 1,401,837 1,803,721 2,202,064 2,590,541 2,970,012 3,345,655 3,721,297 4,096,940
44% 855,717 1,434,437 1,845,668 2,253,275 2,650,787 3,039,082 3,423,460 3,807,839 4,192,218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3,980,923 4,382,773
48% 933,510 1,564,841 2,013,456 2,458,118 2,891,767 3,315,362 3,734,684 4,154,006 4,573,329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4,327,090 4,763,884
52% 1,011,30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8 4,500,174 4,954,439
54% 1,050,198 1,760,446 2,265,139 2,765,383 3,253,238 3,729,782 4,201,520 4,673,257 5,144,995
56% 1,089,095 1,825,648 2,349,033 2,867,805 3,373,728 3,867,922 4,357,132 4,846,341 5,335,550
58% 1,127,991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4,006,062 4,512,743 5,019,424 5,526,105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5,716,661
62% 1,205,783 2,021,253 2,600,715 3,175,070 3,735,199 4,282,342 4,823,967 5,365,592 5,907,216
64% 1,244,680 2,086,454 2,684,609 3,277,491 3,855,690 4,420,483 4,979,579 5,538,675 6,097,772
66% 1,283,576 2,151,656 2,768,503 3,379,913 3,976,180 4,558,623 5,135,191 5,711,759 6,288,327
68% 1,322,472 2,216,858 2,852,397 3,482,334 4,096,670 4,696,763 5,290,803 5,884,842 6,478,882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5,446,414 6,057,926 6,669,438
72% 1,400,265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5,602,026 6,231,010 6,859,993
74% 1,439,161 2,412,463 3,104,079 3,789,599 4,458,141 5,111,183 5,757,638 6,404,093 7,050,548
76% 1,478,057 2,477,665 3,187,973 3,892,021 4,578,631 5,249,323 5,913,250 6,577,177 7,241,104
78% 1,516,953 2,542,866 3,271,867 3,994,442 4,699,122 5,387,463 6,068,862 6,750,260 7,431,659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6,923,344 7,622,214
82% 1,594,746 2,673,270 3,439,655 4,199,286 4,940,102 5,663,743 6,380,085 7,096,428 7,812,770
84% 1,633,642 2,738,471 3,523,549 4,301,707 5,060,593 5,801,883 6,535,697 7,269,511 8,003,325
86% 1,672,538 2,803,673 3,607,443 4,404,129 5,181,083 5,940,023 6,691,309 7,442,595 8,193,880
88% 1,711,435 2,868,875 3,691,337 4,506,550 5,301,573 6,078,164 6,846,921 7,615,678 8,384,436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4 7,002,533 7,788,762 8,574,991
92% 1,789,227 2,999,278 3,859,125 4,711,394 5,542,554 6,354,444 7,158,145 7,961,846 8,765,547
94% 1,828,123 3,064,480 3,943,019 4,813,815 5,663,044 6,492,584 7,313,756 8,134,929 8,956,102
96% 1,867,020 3,129,682 4,026,913 4,916,237 5,783,534 6,630,724 7,469,368 8,308,013 9,146,657
98% 1,905,916 3,194,883 4,110,807 5,018,658 5,904,025 6,768,864 7,624,980 8,481,096 9,337,213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9,527,768
102% 1,983,708 3,325,287 4,278,595 5,223,502 6,145,005 7,045,144 7,936,204 8,827,264 9,718,323
104% 2,022,604 3,390,488 4,362,489 5,325,923 6,265,496 7,183,284 8,091,816 9,000,347 9,908,879
106% 2,061,501 3,455,690 4,446,383 5,428,345 6,385,986 7,321,424 8,247,428 9,173,431 10,099,434
108% 2,100,397 3,520,892 4,530,277 5,530,766 6,506,476 7,459,564 8,403,039 9,346,514 10,289,989
110% 2,139,293 3,586,094 4,614,171 5,633,188 6,626,967 7,597,704 8,558,651 9,519,598 10,480,545
112% 2,178,189 3,651,295 4,698,065 5,735,610 6,747,457 7,735,844 8,714,263 9,692,682 10,671,100
114% 2,217,086 3,716,497 4,781,959 5,838,031 6,867,947 7,873,985 8,869,875 9,865,765 10,861,656
116% 2,255,982 3,781,699 4,865,853 5,940,453 6,988,437 8,012,125 9,025,487 10,038,849 11,052,211
118% 2,294,878 3,846,900 4,949,747 6,042,874 7,108,928 8,150,265 9,181,099 10,211,932 11,242,766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11,433,322
122% 2,372,671 3,977,304 5,117,535 6,247,718 7,349,908 8,426,545 9,492,322 10,558,100 11,623,877
124% 2,411,567 4,042,505 5,201,429 6,350,139 7,470,399 8,564,685 9,647,934 10,731,183 11,814,432
126% 2,450,463 4,107,707 5,285,323 6,452,561 7,590,889 8,702,825 9,803,546 10,904,267 12,004,988
128% 2,489,359 4,172,909 5,369,217 6,554,982 7,711,379 8,840,965 9,959,158 11,077,350 12,195,543
130% 2,528,256 4,238,111 5,453,111 6,657,404 7,831,870 8,979,105 10,114,770 11,250,434 12,386,098
132% 2,567,152 4,303,312 5,537,005 6,759,826 7,952,360 9,117,245 10,270,381 11,423,518 12,576,654
134% 2,606,048 4,368,514 5,620,899 6,862,247 8,072,850 9,255,385 10,425,993 11,596,601 12,767,209
135% 2,625,496 4,401,115 5,662,846 6,913,458 8,133,095 9,324,455 10,503,799 11,683,143 12,862,487
136% 2,644,944 4,433,716 5,704,793 6,964,669 8,193,340 9,393,525 10,581,605 11,769,685 12,957,764
138% 2,683,841 4,498,917 5,788,687 7,067,090 8,313,831 9,531,666 10,737,217 11,942,768 13,148,320
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8,434,321 9,669,806 10,892,829 12,115,852 13,338,875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금 혜택

기준중위소득 혜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기준
가구별 선정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큼 지원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기준
- 분인 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 지원
46% 이하 주거급여 수급기준
-주택 수선 비용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지원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기준
초등학교 : 331,000원
중학교 : 466,000원
고등학교 : 554,000원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2가지를 만족 해야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2.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중위소득 계선법 및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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