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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신청방법, 수수료 알아보기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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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 2종보통과 1종보통의 차이와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 조건 /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신청법

2종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7년 무사고 및 무사고가 아닌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7년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통 바로 신청이 되지만, 무사고가 아닐 경우 다시 시험을 봐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신청법 및 수수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신청법 및 수수료

1.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먼저,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2종 보통은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종 보통 수동 면허만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2. 7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1종 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또는 정부 24에서 7년 무사고 조회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 발급을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1. 만약, 7년 무사고가 아닐 경우

7년 무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증(자동)과, 사진 2장(국제면허 4장)을 챙겨가,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도로주행 시험을합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거주지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다음 문서와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 2종 보통(수동)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크기: 3.5 * 4.5) 3매
  • 7년 무사고 경력 증명서

 인터넷으로 1종 보통 변경 신청은 불가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신체검사

변경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통과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6천 원이며,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및 비용이 면제됩니다.

 

5.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면허증 발급 수수료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2종 보통 면허증을 반납하고, 1종 보통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면허증 발급 비용(수수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문인 경우: 8천 원
  • 국문+영문인 경우: 1만 원
  • 모바일 IC 영문인 경우: 1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를 변경하는 것은 특정 차량 운전이나 직업적인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변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사고 운전 경력을 쌓은 분들에게는 특히 편리한 절차입니다. 1종보통으로 면허를 변경하고 나면 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쉽게 1종보통 면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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