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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신청요건, 모의계산 안내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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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총 3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하나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의 해당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합니다.

바뀐 점

1. 소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보다 각각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살 경우, 소득 기준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 장려금 재산 요건 및 제외 대상

1.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2. 의사, 전문직 사업자 

3. 가구당 재산은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2021년 6월 1일 기준)

4. 가구당 1억 4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만 지급 (2021년 6월 1일 기준)

근로 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재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손 택스 어플

손택스 안드로이드

손택스 아이폰

2.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에 따라 음성안내로 신청

3. 인터넷 신청 : https://hometax.go.kr/index.html

4. 인터넷이나 어플로 신청을 못할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손 택스(휴대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인터넷) : 복지 이음(근로/자녀 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금액 모의계산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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