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신청요건, 모의계산 안내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총 3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하나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의 해당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합니다.
바뀐 점
1. 소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보다 각각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살 경우, 소득 기준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 장려금 재산 요건 및 제외 대상
1.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2. 의사, 전문직 사업자
3. 가구당 재산은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2021년 6월 1일 기준)
4. 가구당 1억 4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만 지급 (2021년 6월 1일 기준)
근로 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재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손 택스 어플
2.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에 따라 음성안내로 신청
3. 인터넷 신청 : https://hometax.go.kr/index.html
4. 인터넷이나 어플로 신청을 못할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손 택스(휴대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인터넷) : 복지 이음(근로/자녀 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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