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조회 방법은?(벌금 기준 포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호위반 조회를 해보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벌금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신호 위한 벌금은?
벌금은 총 범칙금 및 과태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를 이야기 하며,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잡혔을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럼 신호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벌금의 종류는 어린이 보호 구역과 일반도로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위한 벌금 - 과태료(무인카메라 적발)
과태료는 '차량'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럿을 경우 무인카메라로 걸리게 된다면 안에 탑승자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금이 주어지는 것이죠. 벌점은 없지만 벌금이 있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1. 일반도로 : 승용차 - 70,000원, 승합차 - 80,000원, 이륜자동차 - 50,000원
2. 어린이 보호 구역 : 승용차 : 130,000원 승합차 - 140,000원, 이륜자동차 - 90,000원
과태료는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및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호 위한 벌금 - 범칙금(경찰에게 현적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럿을 경우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안에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신원파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벌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과 벌금이 같이 주어지는 것이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1. 일반도로 : 승용차 - 70,000원, 벌점 15점 / 승합차 - 80,000원, 벌점 15점 / 이륜자동차 - 50,000원, 벌점 15점
2. 어린이 보호 구역 : 승용차 : 130,000원, 벌점 30점/ 승합차 - 140,000원, 벌점 30점/ 이륜자동차 - 90,000원, 벌점 30점/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39점 까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은?
자 위에서, 신호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최근에 신호위반을 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호 위반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경찰청 교통 민원(이파인24)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둘째,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 조회 - 최근단속조회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분들은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호 위한을 한적이 있는지 최근단속조회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그러면 바로 벌금 조회가 되시거나, 아니면 다시 홈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위에처럼 다시 최근단속내욕을 클릭해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없네요. 오늘은 신호 위반 조회 방법 및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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