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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금액, 신청방법, 지급조건 등 총정리 해드립니다.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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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및 영아 수당 도입 이유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은 2020년 12월 제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소개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카드 적립금)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바우처(카드 적립금) 바우처(카드 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시기

첫 만남 이용권은 202241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20224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2022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41일부터 2023331일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일부 글 친절한 상식 씨 수정]


○ 친절한 상식 씨의 첫 만남 이용권 요약

2022년 출생아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또는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총 200만원이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2022년 사용 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입니다. 


● 영아 수당 소개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 대신 영아 수당(0~1세 30만원)을 받습니다.

ㅇ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 반 약 50만원)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20만원, 115만원)통합한 수당(0~130만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됩니다.

● 영아 수당 지급 시기

□ 영아 수당은 2022125부터 매월 25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일부 친절한 상식 씨 수정]


○ 친절한 상식 씨의 영아 수당 요약

2022년 출생아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또는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총 30만 원 이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에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혜택들 다 누리려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영아 수당이 지급, 60일 이후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영아 수당 및 첫 만남 이용권 동일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오늘 글을 올린 1월 14일에는 온라인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를 이용한 영아 수당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영아 수당 입력 후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 돋보기 클릭.

영아 수당 신청방법 사진1

2. 영아 수당 검색 후, 아래 검은 네모 박스에 해당되는 영아 수당 지원 클릭.

영아 수당 신청 방법2

3, 아래 네모 박스에 있는 신청하기 클릭, 후 인증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아 수당 신청 방법3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하기.

지자체별 수당,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아래 사진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정확한 전달을 위해 글 , 사진의 대부분 내용 출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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