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건강진단결과서)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2-02-19
반응형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품위생법 제49조에 의해 요식업, 집단 급식 등의 식품 위생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를 한번 보실까요?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정말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건간 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따라서,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변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 많은 보건소가, 코로나 이후, 보건증 관련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가능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됩니다. (일반병원 불가능)

*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을 시, 병원에 재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만료 기한

* 보건증 만료 기한은 검진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입니다.

*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 일반 병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가격이 병원, 지부마다 상이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첫째,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둘째,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하단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있는 거 보이시죠?

셋째, 동의, 확인을 누르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자신에게 맞는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넷째,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누르시면 하단에,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를 할 것인지, 용도는 어디에 쓸 것인지 작성 후 보건증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 보건증 비용, 보건증 검사 항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