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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중도해지, 만기, 연봉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친절한상식씨 발행일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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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자격 조건, 기업지원금, 신청 방법, 중도해지 시 산출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근로자가 매 달 12,5000원씩 2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을 통해 2년 만기 후,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A-Z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 1조 3천억 원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 명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업 규모별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 조절(아래 참고)

 

목차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기업 부담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은?

2023년을 맞이하면,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자격 즉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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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조건

청년의 조건

1. 나이 :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학력 제한 : 없음

다만, 고등학교 재학 또는 대학교/원 재학 중 정규직에 취업되었을 때, 졸업예정자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고용 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재학 중 고용 보험 가입은 제외가 됩니다.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대학원, 야간대학은 제외

 

4. 신청 기간 :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조건

1.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 기업

- 신청자(청년)의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 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이하 기업이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시 가입 가능

※ 비영리 기업 및 소비향락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자(청년)가 다니는 기업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알고 싶다면 : ☏ 1350(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 대상

1. 급여 :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합니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 초과 인자는 제외가 됩니다.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또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재택 근무자 :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하지만,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2022년 직접 일자리 사원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 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참여 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서울시의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단, 반환․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된 자는 가입 가능

2022년 기업의 규모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금액

기업 규모별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 조정
 o 기업규모 30인 미만  :  기업 지원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o 기업규모 30 ~ 49인  :  기업 지원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o 기업규모 50 ~ 199인 : 기업 지원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o 기업규모 200인 이상 : 기업 지원 비율 100%  정부 지원 비율 0%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과 꼭 상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규모 기업 부담금(매월 125,000원 기준) 기업 지원금(6개월 단위 적립) 총합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기업 규모 기업 부담금
(매월 청년이 125,000원 저축 시)
기업 지원금(정부 지원)
(6개월 단위로 적립)
총 합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30인 미만 0% 0원 100% 750,000원 3,000,000원
30~49인 20% 25,000원 80% 600,000원
50~199인 50% 62,500원 50% 375,000원
200인 이상 100% 125,000원 0% 0원

근로자가 월 12,5000원씩 24개월 납입했을 경우 12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과정.

만기공제금 본인적립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 근로자 12,5000원 24개월 납입 = 300만 원
  • 정부 지원금 24개월 납입 금액 = 600만 원
  • 기업 부담금 및 기업 지원금 = 300만 원
  • 합계 총 = 1200만 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이 만들어 지는 과정
출처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첫째, 위 사이트를 클릭하여 기업에서 먼저 회원가입 후, 기업 로그인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10 영업일 내 결과가 나옵니다)

둘째, 기업이 승인을 받게 된다면, 청년이 위 사이트에서 개인 로그인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아래 <청년, 기업의 가입절차를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흐름도
출처 :&nbsp;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가입기간 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중요한 건 청년 귀책인지, 기업 귀책인지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는 가입기간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출처 :&nbsp;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기업 귀책사유(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귀업 귀책 사유
출처 :&nbsp;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 귀책사유(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청년 귀책 사유

*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거짓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전액 정부 환수(단, 실시기업 귀책 부정수급 중 가입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해당 기간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

 

오늘은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 시 귀책사유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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